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안녕하세요. 김교원 세무사 입니다.

이번글에서는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적용대상기준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차이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시는 경우에는 간이과세 배제업종이 아닌 이상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 법인사업자는 일반과세자만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입세액 환급이 없기 때문에 사업초기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시는 경우 일반과세자를 선택하시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각각 장단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전에 자신에게 유리한것을 선택하는것이 중요합니다.

김교원 세무사 사무소에서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대행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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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12/29/2023